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행신2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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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0:32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한 2013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하였으며,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보도자료 일부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